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싸움소의 등록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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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암소
2.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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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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