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이라 한다)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우권은 당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가 확정된 후에 발매를 시작하고, 당해 소싸움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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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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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제3조 ·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권의 내용정정제6조 · 환급률 등의 게시제7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제8조 · 싸움소의 등록제한제9조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