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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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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