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소싸움경기장조치경기시행자소싸움경기질서유지각호싸움소주인ㆍ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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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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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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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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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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