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소싸움경기시행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싸움경기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2.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수탁사업자, 경기시행자 및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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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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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위탁운영경비제16조 · 증표의 교부 등제17조 ·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제18조 · 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제19조 · 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