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환급률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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