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2.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3.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4.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5.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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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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