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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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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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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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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