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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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의안 상정·심의·의결 과정에는 국회법 위반이 없고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나 가결선포 무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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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반대토론 불허와 절차 생략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만 가결선포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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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 상임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채 안건을 상정·회부한 행위는 소수당 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지만 안건은 무효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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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부의장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질의·토론 및 표결 절차 하자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각각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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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허용요건 2.표결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한 여·야의 합의조차 무산된 경우에 국회의장에게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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