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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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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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