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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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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