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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 행정처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행정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57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과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의 동의와 관련된 세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항에 따른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6항, 수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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