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세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의 면제보상금등부과하지지방세조세면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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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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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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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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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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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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