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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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보상금등의 환수제17조 · 사실조사 등제18조 · 소멸시효제19조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제20조 ·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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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