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심의ㆍ의결관련단체피해자비영리위원회범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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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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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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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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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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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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