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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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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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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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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