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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