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보상금등제공하거나권리보호담보로압류할지급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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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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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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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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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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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