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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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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