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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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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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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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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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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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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