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3."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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