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피해자유족명예회복대통령령이위원장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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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설 2015.3.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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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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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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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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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상금제5조 · 의료지원금제6조 · 보상금등의 지급제한제7조 · 유족의 권리제8조 · 보상금등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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