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설 2015.3.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삼청교육피해자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조문 인용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제6호조문 인용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삼청교육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제5조 · 의료지원금제6조 · 보상금등의 지급제한제7조 · 유족의 권리제8조 · 보상금등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