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실조사 등보상금등관계기관위원회피해자ㆍ증인청취하거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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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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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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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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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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