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정전치주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전치주의 등보상금등재심의결정서정본결정전치주지급신청이결정서정본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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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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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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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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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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