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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