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2.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3.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4.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복지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명시적 근거에 따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