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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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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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
위임 조문 · 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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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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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