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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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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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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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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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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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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