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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