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11>
②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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