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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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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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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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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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