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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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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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
위임 조문 · 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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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