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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