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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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의료지원금제11조 · 재심의제12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제13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제14조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17조 · 공동체 회복 지원 등제18조 ·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제19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