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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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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