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실무위원회충청북도지사피해신고위원회위원장유족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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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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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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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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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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