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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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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