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의 설치 등자문기구위원회업무수행위원장이구성원학식과경험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