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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