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04-2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등
- 제5조 · 자문기구의 설치 등
- 제6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조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제8조 · 불이익 처우 금지
- 제9조 ·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제10조 · 의료지원금
- 제11조 · 재심의
- 제12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
- 제13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 제14조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 제15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 제1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제17조 · 공동체 회복 지원 등
- 제18조 ·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19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