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노근리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