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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