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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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48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48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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