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의료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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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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