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불이익 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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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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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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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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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