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근리사건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노근리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