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유족명예회복국무총리희생자위원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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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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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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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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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