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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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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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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