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노근리사건인권신장과회복시켜국민화합이바지함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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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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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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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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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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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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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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