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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