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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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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