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폐업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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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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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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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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