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3.법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의 징수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