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조문 요약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기준형법대상범죄범죄보상금천만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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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5>
1.법 제18조제4항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구성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2천만원
2.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3.대상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4.신고에 의하여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한 경우 : 2천만원
5.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의 가입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6.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700만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신고의 정확성
2.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3.범행 적발의 난이도
4.범죄의 경중과 규모
5.몰수ㆍ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6.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당해 사건의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대형범죄, 조직범죄의 근절 등 범죄진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보다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1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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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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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