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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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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