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 (선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1.1.29>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3(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그 밖에 진술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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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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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