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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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의견의 진술제7조 ·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8조 ·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9조 ·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제10조 ·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1조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열람ㆍ등사의 신청제13조 · 자격제14조 · 교육제15조 · 업무제16조 · 증인지원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