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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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②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ㆍ인품ㆍ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③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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