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6조 (증인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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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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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