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6조 (증인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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